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회신일 2004.10.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6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전시장 및 이에 부수하는 장치설비를 임차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 ․ 중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비 등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 ․ 중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2004.10.26 회신),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12)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비 임차료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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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