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8회신일 2005.10.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소유권 이전 없이 임대 종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계약의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박 임대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대 종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계약의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임대료가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나마법인이 자기 소유 선박을 내국법인에 임대한다. 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임대료는 국내원천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자기 소유의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임대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 파나마법인이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8 (2005.10.21 회신),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03)
원 제목
국외선박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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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