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과 별도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구입한 특정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구매계약서 외에 개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다.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구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최종사용자인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특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도입대가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2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4)
원 제목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