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회신일 2004.05.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7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컨설팅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은 국외 제공 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 제공 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또는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와 용역 제공 장소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홍콩법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consulting service fee)에 대한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 이에 따라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내․외의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8조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홍콩법인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적용역소득이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사용료소득이면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 회신),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62)
원 제목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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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