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저작권과 용역의 혼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849회신일 2003.10.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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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작권과 용역의 혼합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3

국외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미국 또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및 인적용역 혼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외 수행 인적용역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되고 저작권사용료에 보조적·부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또는 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맺고 전문서적을 수입·재판매한다. 소비자가격의 일정률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며 그 금액에는 저작권 사용대가와 마케팅·디자인·광고용역 대가가 혼합되어 있다.

질의요지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미국(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율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와 마케팅, 디자인, 광고용역대가 등 인적용역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사용료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또는 영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대가와 마케팅·디자인·광고용역 대가가 혼합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회답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사용료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에 따라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또는 영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1931 심판결정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8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49 (2003.10.23 회신), "저작권과 용역의 혼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35)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대가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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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