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06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대 중 실제 제작비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한 비용 정도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한다. 내국법인은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캐나다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53(1998.09.01)】 및 【징세46101-423(2001.0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53, 1998.09.0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영화필름대(Material Cost)가 실제 발생된 비용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대(Material Cost)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영화필름 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캐나다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된 비용 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553 캐나다 영화필름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 징세46101-423 국가와의 리스료 수령에도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62 (<time datetime="2003-05-28">2003.05.28</time> 회신),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3)
원 제목
TV방송용 외화 구입시 발생되는 영화필름대(Material Cost)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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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