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보유현황과 관련 재무자료 등의 정보 또는 컨설팅·경영관리용역을 제공받는다. 해당 정보나 용역은 미국에서 제공되거나 수행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자료, 컨설팅 및 경영관리(management)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44 (2001.01.29) 및 국총46017-283 (1999.0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4, 2001.01.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정보자료, 컨설팅 및 경영관리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지급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2. 지급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이고 미국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44 미국에서 받은 기술정보 대가는 사용료인가?
- 국총46017-283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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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46 (2003.03.07 회신),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5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컨설팅 용역 등의 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