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이며 제공법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권과 상표권을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은 원시코드와 목적코드 제공, 기술지원·교육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비밀준수·판매금액 보고·유사제품 판매금지 의무를 진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동 S/W는 국내에서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등의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은 비밀준수의무, 판매금액 보고의무, 유사제품 판매금지의무 등이 있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주민세 별도, 제공법인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의 사용료소득입니다.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시 사용료총액에 15%(주민세 별도, 제공법인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06 (2003.01.16 회신), "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6)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