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688회신일 2003.09.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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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9

일정 기간 허여받은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허여받은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총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글로벌시스템즈실시권계약을 체결한다.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을 일정 기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 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AP R/3 소프트웨어와 관련 정보시스템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일정 기간 허여받은 비배타적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88 (2003.09.19 회신),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36)
원 제목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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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