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제·판매 수량에 따른 지급액은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회신일 2005.04.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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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제·판매 수량에 따른 지급액은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해당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과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0%이고 주민세는 별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동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2005.04.19 회신), "복제·판매 수량에 따른 지급액은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2)
원 제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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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