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규정에 따라 구분 계산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 요건을 물었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3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4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할 때 취득가액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60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1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2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미상각잔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3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4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7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8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주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합병은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9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0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1 합병신주가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 등이 10% 미만일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율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3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5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8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281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3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4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등기 전 발생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한다.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그날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0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91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2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피합병법인의 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의 50%를 초과해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4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 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5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6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8 합병 후 철거·폐업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폐업 후 매각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합병법인도 직접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