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5회신일 1999.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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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9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했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평가차익 계산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입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5 (1999.05.19 회신),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9)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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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