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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에는 파생상품거래 손익 중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손익 중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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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2)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