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했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하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장부가 승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함에 있어서 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합병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한 경우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19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회신),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29)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장부가액 승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