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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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계상한 초과액은 세무계산상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계상한 초과액은 세무계산상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을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로 유상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봄.

다만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그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9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합병 시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66)
원 제목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영업권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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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