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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신)’자만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신)’자만 추가하여 변경등기한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신)’자만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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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3 (1998.07.02 회신),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3)
- 원 제목
-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