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50회신일 1998.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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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4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그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에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그 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0 (1998.12.24 회신),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8)
원 제목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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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