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5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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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임원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임원을 계속 근무시키며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임원을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시킨다.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원을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임원의 퇴직금은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원을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임원의 퇴직금은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560 (<time datetime="1999-09-22">1999.09.22</time> 회신), "합병 전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38)
원 제목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퇴직금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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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