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8회신일 1998.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변경한다. 쟁점은 이 변경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질의요지

한국○○(주)에서 (주)한국으로하는 상호변경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요건은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8 (1998.10.12 회신),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8)
원 제목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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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