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했고 피합병법인은 소멸했다. 피합병법인의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감사의견 첨부 문제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방법.

회답

1.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해야 하며,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한다.

2. 피합병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0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회신),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76)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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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