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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간 합병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 간 합병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합병을 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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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 (<time datetime="1999-01-05">1999.01.05</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10)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세법상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