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 삭제 <1974.12.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주식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며,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규정(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교부금의 처리.

회답

합병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봅니다. 합병법인이 주식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규정(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5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 교부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77)
원 제목
주식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