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 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 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최초 승인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기자본은 양 법인의 합계액으로 하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법인이 합병했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 방법

회답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9 (<time datetime="1999-04-09">1999.04.09</time> 회신), "승인 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78)
원 제목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시의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