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포함되지만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포함되지만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는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9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99)
원 제목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