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3회신일 1999.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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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9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3 (1999.03.09 회신),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4)
원 제목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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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