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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연계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결과가 아직 필요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된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된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된 동 시행규칙 개정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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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70)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