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의2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 ①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소멸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9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구체적인 주식 취득 경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합병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 취득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4 (<time datetime="1998-05-08">1998.05.08</time> 회신),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77)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시「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