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했다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했다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교부금으로 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1. 12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27, 1999. 1. 12)이 타당함.

※법인 46012-127, 1999. 1. 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당초 국세청장이 1999. 1. 12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27, 1999. 1. 12)이 타당함.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7 (<time datetime="1999-10-28">1999.10.28</time> 회신),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65)
원 제목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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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