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9회신일 2000.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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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6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았다. 승계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 기산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9 (2000.04.06 회신),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84)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유예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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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