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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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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4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10)
- 원 제목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