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평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에 따라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이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피합병법인의 당해 이연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 취득하는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한 경우, 승계받은 이연자산은 피합병법인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상각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8 (<time datetime="1998-04-15">1998.04.15</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95)
원 제목
이월결손금이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법인을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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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