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무조정한 한도초과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이 중 법정 한도초과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회답

1.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5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합병일의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4)
원 제목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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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