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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인에게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한 경우에 동 단기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한 경우, 동 단기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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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7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17)
- 원 제목
- 회수할 것이 명백한 피합병법인 가지급금등의 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