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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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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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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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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2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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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이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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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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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전출 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최종 퇴사할 때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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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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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부담하며 경정청구 환급 여부는 세액계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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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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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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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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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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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세액정산되는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하며 받은 퇴직금이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 등에 전출한 뒤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정산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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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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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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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후속분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1차 지급일과 후속 지급일이 동일한 연도인지가 적용 방법을 가르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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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의제 80%는 적용되지 않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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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1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과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 포기는 근로소득 제외 사유가 아니며 퇴직금은 포기할 때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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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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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 귀속연도나 원천징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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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질의별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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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불가능한 미지급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재단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파산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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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나?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 여부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도 의제되지 않는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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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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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지연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이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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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급여·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200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또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이유와 사실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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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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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판결이유와 계약의 위약·해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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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전액을 포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기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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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액만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 차액만 중간정산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차액분은 변경 전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선급금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금 전액의 일괄 중간정산과 달리 차액분만 정산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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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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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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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임금채권보장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소득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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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먼저 지급한 50%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잔액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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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200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이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한다. 합산 원천징수가 불가피하게 누락되면 퇴직자가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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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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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만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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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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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50%만 먼저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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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는 언제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69, 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한 50%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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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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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시기의제규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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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
원천징수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면 취소와 복직으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퇴직금 환수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실제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퇴직금 지연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는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확정된 뒤 노사합의로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지급과 정액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매월 분할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계약 만료 후 정산하면 퇴직소득이다.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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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매년 정산할 수도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