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81회신일 1999.08.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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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3

매월 분할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계약 만료 후 정산하면 퇴직소득이다.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지급과 정액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매월 분할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계약 만료 후 정산하면 퇴직소득이다.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한다. 또한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3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실질적인 연장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때 정산하는 경우의 처리

2.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 구분

회답

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 정산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2. 실질적인 연장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1 (1999.08.13 회신), "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91)
원 제목
연봉제 하에서 매월 균둥액의 퇴직금 지급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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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