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4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 귀속연도나 원천징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 또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법인46013-2620, 1998.09.16】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415, 2007.03.26

※ 법인46013-2620, 1998.09.16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415(2007.03.26.) 및 법인46013-2620(1998.09.1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620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43 (<time datetime="2007-08-16">2007.08.16</time>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4)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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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