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90회신일 2003.10.2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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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2

판결에 따른 금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판결이유와 계약의 위약·해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여 법원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90 (2003.10.22 회신), "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4)
원 제목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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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