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급여·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회신일 2004.11.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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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6

판결이유와 사실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급여 또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이유와 사실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금액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지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2004.11.26 회신), "판결로 급여·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9)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