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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소득을 받는다. 퇴직금을 1차와 2차 이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인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원천세과-355, 2012.07.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55(2012.07.10.)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⑴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자인 외국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2.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방법
회답
1.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대가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할 때 1차 지급분을 원천징수한다. 2차 이후 지급분은 같은 연도에 지급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에 미지급하면 소득세법 제147조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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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2530 (2015.04.20 회신),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62)
- 원 제목
- 거주자인 외국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