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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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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21 (1999.03.15 회신),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71)
- 원 제목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