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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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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이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액을 지급받는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이나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 서일 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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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427 (2024.02.22 회신), "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30)
- 원 제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받은 위자료청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