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324회신일 2025.03.0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05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답

원천세과-197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원천세과-667('12.12.3.), 원천세과-649('11.10.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세과-667('12.12.3.), 원천세과-649('11.10.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324 (2025.03.05 회신), "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9)
원 제목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