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부 퇴직금만 IRP로 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IRP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므로 세법 답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일부만 IRP로 지급받았다. 해당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218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1.8.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IRP 계좌의 해지 가능 여부, 쟁점 퇴직금의 인출 가능 여부 등은 세법 해석에 따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일부 퇴직금만 IRP로 지급받은 경우 계좌 해지·인출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1.8.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므로 IRP 계좌 해지와 퇴직금 인출 가능 여부는 세법 해석에 따른 답변을 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의2조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40 (2025.12.30 회신),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613)
- 원 제목
- 사용자의 경영난으로 일부 퇴직금만 IRP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가능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