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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 까지의 미만인 │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 미만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을 상대로 급여와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퇴직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11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일46011-11490('03.10.22.), 서면-2016-소득-6239('17.2.13.)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퇴직자가 법인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회답
합의금의 근로소득·퇴직소득 해당여부 등 소득구분 판단은 해당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소득-6239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 서일46011-11490 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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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395 (<time datetime="2023-12-01">2023.12.01</time> 회신), "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4)
- 원 제목
-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