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판결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미납·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부담하며 경정청구 환급 여부는 세액계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근로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도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19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액계산한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미납 시 가산세 및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여부.
회답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세액계산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5.06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2.05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25.10.27 ·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2017.06.26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2016.11.09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15.04.30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813 (2023.07.17 회신), "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1)
- 원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