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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불가능한 미지급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파산법인이 재단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법인이 재단 부족으로 퇴직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했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남은 퇴직금의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당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인이 재단 부족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남긴 미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파산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42조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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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time datetime="2007-03-20">2007.03.20</time> 회신), "지급 불가능한 미지급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39)
- 원 제목
- 파산법인의 재단부족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