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매년 정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매년 정산할 수도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상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4683
-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56
-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08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45 (<time datetime="1999-07-12">1999.07.12</time> 회신),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32)
- 원 제목
- 중간정산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