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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었다. 퇴직급여는 그때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최종 퇴사할 때 지급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178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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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866 (2024.12.09 회신), "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1)
- 원 제목
-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