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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액만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액분은 변경 전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선급금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 차액만 중간정산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차액분은 변경 전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선급금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금 전액의 일괄 중간정산과 달리 차액분만 정산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 중간정산하는 경우이다. 실제 퇴직 전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46011-520 (1999.12.21), 법인46013-3963(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 중간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회답
관련 질의회신〔소득46011-520 (1999.12.21), 법인46013-3963(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제도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변경 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 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63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 소득46011-52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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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746 (<time datetime="2002-09-18">2002.09.18</time> 회신), "퇴직금 차액만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50)
- 원 제목
- 누진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