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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도 의제되지 않는다.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 여부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도 의제되지 않는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전출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전출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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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9 (<time datetime="2006-11-29">2006.11.29</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47)
- 원 제목
-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